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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해지'후 SPC로 처리해야…경실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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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키코(KIKO)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금감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은행들도 '사기'에 가까운 키코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일 경실련에서 열린 '키코사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모인 인사들은 저마다 정부의 안이한 대책 및 관련부처의 관리부족을 지적하며 "각 중소기업의 키코거래 즉각 해지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성 공급, '키코' 해결책 아니다

이날 김석태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동성 공급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키코는 시장 환율이 높아질수록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확산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키코는 환율이 KI(Knock-in)환율을 넘어서면 계약환율과 현 환율의 차이의 2배수만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통화옵션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은행에 되팔아야 하므로, 키코 자체가 환율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키코로 인해 환율이 올라가면 다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키코의 시장 퇴출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손실은 당국-은행-기업 3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자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키코계약을 이전해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도 "유동성 부족보다는, 키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잔존성'을 가진 계약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중도해지하지 않는다면, 파생상품을 통한 유동성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직접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영업사원들도 잘 모르는 상품을 팔고, 기업들의 투기 문제로 몰아부치는 은행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중기, 은행 탐욕·당국 무관심에 '당했다'

은행의 무리한 영업행위와 감독당국의 감독 소홀이 키코 사태를 불러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파트장은 "키코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 영업팀에서 기업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기업 측에서 '나중에 환율이 오를 때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파트장은 "키코 상품을 팔던 사람도 파생상품 전문 직원이 아닌 일반 영업사원들"이라며 "계약서와 위험보증서를 계약 10일 후에 보내오기도 했고, 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아예 영어로 된 서류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키코 가입을 부추기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시켜 주고, 담당자를 해외여행 보내주는 등 파행적인 영업형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이 최근에 시행한 파생상품 정보집중 공유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활동이 좀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약관심사를 통해 키코상품을 걸러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이 거시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경제부처로부터 독립, 본연의 임무를 일관성있게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국, 은행, 기업 3주체 모두의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석태 교수는 "감독기완의 관리 소홀 및 은행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리스크관리 실패, 기업의 몰이해가 키코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석태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파트장, 김주영 법무인 한누리 변호사,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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