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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집행권, 행안부 수중에? …개인정보보호법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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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정보통신망법과 충돌 '우려'

행정안전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와 함께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우려가 일고 있다.

우선 행안부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조사 등 실제 업무 집행권은 행안부가 갖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권한만 갖는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의원 법안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지만 행정집행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해 행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개인정보 기구는 권력과 시장으로 부터 독립돼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 법안에 의하면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안부가 조사토록 돼 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내무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집행권까지 갖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도 "행안부가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타 부처 소관 개인정보에 관여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유일하게 남는 행정정보의 당사자인 행안부가 개인정보 집행권을 갖는 것은 조정의 가능성을 없애고 관리 메카니즘을 만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할 우려도 크다.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5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26조) 등을 담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담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규정과 중복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중규제의 우려를 없애려면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을 '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면서도 "행안부는 반기지 않는 눈치"라고 말했다.

게다가 행안부 법안은 텔레마케팅(TM)때 ▲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 달리, 사실상 본인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TM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법안(25조)에는 "직접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응휘 정책위원은 "행안부 법안대로 라면 TM은 업무위탁업체가 되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홈페이지 고시만으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TM 영업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며 "행안부 법안은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과 위배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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