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확장을 위한 도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쳔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부처이기주의로 가득한 법안"이라며 "행안부는 국가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서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감독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늘어나는 예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안 제12조)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안 제50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의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안 제50조) 등을 들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체여권팀의 김승욱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행안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는 등 그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해왔다"며 "그런데도 이 법안에는 행안부가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설립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감독 기구가 아니라 심의 기능만 갖는 허울뿐인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행안부의 법안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국무총리가 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 업무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인데,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조직에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감독 및 규제, 그리고 심의 기능까지 다 준다면 또 하나의 큰 부처가 탄생하는 건데, 이는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충돌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안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을 인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앞으로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하고, 지난 2004년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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