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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검색사업자법' 발의…인터넷 억압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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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및 인기검색어기준 명료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드디어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추진된 것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인터넷 포털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 신고하기 버튼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은 ▲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기타인터넷간행물'을 신설한다.

또 ▲ 신설된 기타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구조의 독점화, 제2의 언론으로서 기능, 지적재산권 침해, 콘텐츠 제공업자의 제도적 권익, 새로운 권력주체로서의 등장에 있어 포털이 일정한 의미를 띄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방기하기보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법안은 해결책 모색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고하기 버튼' 도입 등 이 법안이 지닌 포털로 인한 정신적 피해구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고버튼 도입시 개인정보 대책 문제, 편집된 검색결과 별도 공표, 보도나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 금지 등은 논란이다.

인터넷 포털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인터넷 기업도 자체 검색알고리즘에 대해 공개하는 예는 없다"며 "그 자체가 경쟁력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은 지금도 자체적으로 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며 "네티즌들이 올린 보도나 논평 등의 기능을 여론조성 기능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억압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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