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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 포털 관련법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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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측 "신문법 개정 아닌 새로운 법안 필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포털 관련 규제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포털의 초기화면 중 뉴스 비율이 50% 이상이면 언론사로 규정해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또 초기화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뉴스 제공은 물론 뉴스 검색조차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들은 지금처럼 뉴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면에 뉴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포털들은 초기화면에 '뉴스박스' 형식으로 주요 기사만 제공하고 있다. 초기 화면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훨씬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뉴스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포털과 언론사의 뉴스제공은 두 당사자간의 '비즈니스 계약관계'인데 이번 법안은 그런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만약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하고 싶은 포털이 있다면 초기화면을 50% 이상 뉴스 콘테츠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 "포털은 언론사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포털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하다. 이미 지난 17대 때 제안됐던 법안이고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뉴스 비율 50%’라는 기준잣대도 너무 획일적 근거라고 분석했다. 초기화면의 뉴스 비중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전체 초기화면의 크기를 100으로 보고 뉴스가 제공되는 화면의 크기를 50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카테고리와 콘텐츠를 100으로 보고 그중 뉴스를 50으로 볼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50% 이상을 판단할 것인지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측은 "초기화면의 전체 콘텐츠 비중 중 뉴스 콘텐츠가 50%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포털을 언론사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됐다. 이를 두고 끼워맞추기식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포털을 언론사로 규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언론사의 자격 요건인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대신 '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바꾸었다.

김영선 의원측은 "독자적 기사 생산이 중요한 언론사의 판단잣대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언론의 책임과 의무는 지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털 "언론사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포털업체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 유통을 하고 있는 포털을 언론사로 묶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사로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선 의원측은 "포털은 신문법상으로 보면 언론사가 아니지만 선거법상으로 보면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서로 모순된 내용을 바로잡자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털의 책임과 의무는 분명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언론사로 규정하기 위해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업체는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뉴스가 언론중재법상의 중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한 적도 있다.

포털업체들은 "마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식으로 해석한다"며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과 의무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털을 통한 뉴스유통이 하나의 신(新) 언론 환경을 만들었다면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해 규제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는 8월중에 두세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수정, 보완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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