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 발행으로 중소기업과 은행간 분쟁이 일고 있는 키코 상품에 대해 다음주중 공정위가 약관심사자문회를 개최하고 심의에 나선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키코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질의는 양자간 합의로 이미 철회됐고 약관법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다음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의 거쳐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이사무처장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위원회서 충분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됐으며 8월중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제품 국내외차 발표와 관련, 이 처장은 "담합 및 기타 문제로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조사가 필요하고 일부 품목에서 가격담합 등 법위반 사실을 적발한 상태"라며 "이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18대 국회 개원과 관련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법 개정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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