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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SKT-샌디스크 DRM 제휴는 다중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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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모바일 메모리 카드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 분야에서 미국 샌디스크와 손을 잡은 것은 점차 대용량화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조기에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 발판은 '합법 콘텐츠'와 '메모리 카드'인 셈이다. 모바일 기기로도 동영상 등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하되, 철저하게 저작권을 보호하며, 메모리카드를 통해 기기간 호환성도 높인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이와함께 샌디스크에 DRM 기술을 판매함으로써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도 부수적으로 챙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샌디스크에 공급키로 한 DRM 기술은 '오픈모바일얼라이언스(OMA) DRM 버전 2.0'. 이 기술은 기존 버전(1.0)과 달리 게임, 영화, e-Book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대용량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휴대폰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동영상 콘텐츠를 휴대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본 영상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뒤 다른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정해놓은 기기에서만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불법 전송이나 유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기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목.

지난 1998년 설립된 샌디스크는 현재 세계 플레시메모리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이 38억 달러에 이른다.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용 메모리카드를 생산중인 샌디스크는 전체 매출의 25%에 이르는 메모리카드 물량에 SK텔레콤 DRM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샌디스크가 판매하는 메모리카드 한 장당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말해 샌디스크의 메모리카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SK텔레콤의 DRM 수익은 늘어나게 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연간 수백억원대의 로열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양 사는 이번 계약을 위해 지난해 2월 '3GSM' 행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 지난 1년 동안 기술검증을 진행해왔다.

모바일 DRM이 적용된 솔루션은 콘텐츠의 저장, 구현 기능이 제한돼 있어 그동안 다양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지원하지 못하고 모바일TV처럼 '스트리밍' 콘텐츠의 서비스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글로벌 업계 표준을 따르면서도 방송 스트리밍에까지 적용할 수 있고 불법 전송이나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제휴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의 DRM이 적용된 메모리카드는 게임, 영화, 'e-북',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전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샌디스크의 파시드 샤베 이동통신부문(MNO) 총괄 부사장 역시 "향후 모바일 방송, 게임, 음악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 모바일 및 컨버전스 시장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이번 계약성사에 따라 P&Y(세계 시장점유율 11%), 킹스턴(7%), 소니(7%) 등 주요 메모리카드 업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샌디스크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다 스페인에서 개최중인 MWC 전시회에서 주요 플래시메모리 업체들과의 협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제 2의 계약이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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