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SK텔레콤 폐쇄 DRM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정위에 보조참가한 소비자들도 별도로 대법원에 상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소송에서 공정위측에 보조참가한 강모씨외 29명은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강모씨 등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문형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난 번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3분의2 이상이 SK텔레콤 주장과 맞지 않고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를 충분히 인정했는데도 소송에서 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지위를 플랫폼사업(멜론)에서 어떻게 남용했는 가의 문제에 대해 더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모씨외 29명은 SK텔레콤 가입자이자 멜론 가입자들로 "SK텔레콤의 폐쇄 DRM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소송에서 공정위측으로 보조참가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