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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인인증기관 지정유효기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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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목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통부의 주요 현안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각 기관은 2년마다 지정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가 정착돼 감에 따라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통신 등 6개 기관이다.

각 지정 기관은 갱신 기간 만료 전에 정통부에 지정 기관 신청을 의뢰하고, 정통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조직 및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정통부는 매년 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70여개의 항목 및 공인인증관련 법령 시행 여부를 점검한 후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 여부를 결정해왔다.

정통부 정보윤리팀 관계자는 "인증업무가 7년째 접어들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개정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12월 정기국회는 총선 등의 문제로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내년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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