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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민간 공인인증기관 "목줄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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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업무 확대로 개인용 시장 없어져

공인인증서 발급이 주 업무인 민간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정부 때문에 남모를 고민에 빠졌다.

최근 전자정부가 시행·확대됨에 따라 개인 영역의 용도제한용과 범용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때문이다. 정부 민원 업무가 용도제한용으로 분류됐지만, 거의 범용 못지 않은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보장해주는 전자서명이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이용 뿐만 아니라 출생, 취학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한 민원업무를 해당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민간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크게 개인용과 법인·단체·개인사업자 용으로 나누고, 각각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구분해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공인인증업무준칙(CPS)에 따르면 범용은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용도제한용은 은행·신용카드·보험 및 정부 민원 업무에만 사용 가능하다.

◆G4C 외 전자정부 시행으로 사용 범위 무한 확대

전자정부 사업 초기에는 정부 민원 업무의 범위가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정됐지만 최근 전자정부 업무가 확대되면서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연말 정산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용도제한용 무료 공인인증서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민간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 뱅킹용(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은 개인 사용자가 그보다 몇 배 비싼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리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민간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가 전자정부 범위에 해당되는 지 모르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시에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그대로 사용돼 이 추세 대로라면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시장은 사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계약을 할 때,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를 기준으로 후불로 가격을 받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미미한 개인 범용 시장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개인 용도제한용 시장 독점 부작용 우려

현재 개인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결제원(대표 김수명www.kftc.or.kr)이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만건에 이르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다.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을 제외한 다른 민간 공인인증기관의 경우 개인 범용 시장은 전체 매출의 1%도 안된다"며 "전자정부 확대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100억원에 이르는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시장을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기관의 독점 현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대부분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행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시도는 좋으나 정부가 이를 이용, 기업의 주요 수익원을 없애고 출혈 경쟁을 조장해 무임 승차하려는 지금의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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