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사전에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니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단독 14부, 원종찬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편미숙씨외 8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진행한 소비자 피해 소송에서 미성년자 명의의 폰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성인이 이용한 경우는 50%의 과실상계로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시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해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2만원 4만원 6만원 등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고지하고 12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쓴 정보이용료도 고지할 계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의 경우 "'패킷'당 과금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용 약관 및 가입 신청서에 요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 소비자들도 모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무선인터넷 요금중 정보이용료(게임 등의 이용료)도 이통사가 책임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무선망은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같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름대로 열심시 고지했는데, 법원이 신의성실의 의무(신의칙)를 들어 이통사 책임이라고 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SK텔레콤 입장이다. 신의칙이란 민법상 1원칙으로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항소'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SK텔레콤뿐 아니라 KTF, LG텔레콤 등 다른 이통사들도 '사전선택제' 를 통해 소비자들이 무선인터넷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선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계속 쓰겠냐"고 물은 뒤, 무선인터넷의 이용요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수준은 어떠한 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자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이번 법원 판결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통신위 시정명령을 전제로 법원의 법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면서 "SK텔레콤이 조용히 항소한 것은 소비자 피해나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것으로 당장 항소를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조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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