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을 통한 '참여형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짧은 인터넷의 역사를 볼때 획기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월드컵과 대선, 2004년 총선 등 굵직한 이슈를 따라 웹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네티즌들은 하루의 일거수 일투족의 '역사'를 웹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와 뉴스속에서 수천만명의 네티즌의 생각이 표출되고 있다. 올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웹 민주주의'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과 웹이 신문이나 방송을 넘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라는 인식아래 그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규제 이슈를 내놓으면서 '책임성'이라는 말이 '규제와 통제'로 오히려 웹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들어 웹 민주주의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새로운 여론 창구로 부상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악성댓글 등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가 나서 '제한적 본인실명제'를 실시하고 포털의 매출구조를 봤을 때 독과점의 위험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포털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대한 웹 민주주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로 인해 웹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란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은 황야의 무법자?"
현재 국회차원에서 발의된 포털 관련 법안중에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이른바 포털)를 'e세계의 메가엔터프라이즈'로 단정하고 포털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이 생각하는 포털에 대한 인식과 그의 법적 내용을 따라가 보자.(파란색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의견이다)
◆포털은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로 불러도 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의 '포털관(觀)'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검색결과 편집 금지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겸영금지 ▲신고하기 버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검색서비스 사업자(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 네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올해 대선이슈가 맞물려 있어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라며 통과여부를 자신하지 못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미진 활동가는 김영선 의원의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잘못해서 지난 2002년 대선에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한마디를 던졌다. ◆"미래인터넷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국회차원의 규제이슈와 달리 웹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과 웹에 대한 법적 규제는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할뿐더러 '근시안적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와 혹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의 전도사'로 통하는 카이스트(KAIST) 전길남 박사는 특히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의 자율위원회 역할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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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자체가 목적인 법안으로 본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인터넷과 거리가 멀었던 이유도 있다. 지난 2002년 대선과 2003년 대통령 탄핵,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때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점을 뒤돌아 볼 때, 올 대선에 포털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최소한의 제재 수단으로서 법은 필요하지만 규제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감시나 규제보다는 미디어 책무위원회나 시청자 위원회 같은 자율적 규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 법안들은 대체로 내용이 부실하며, 심지어 진 의원이 낸 '자동검색서비스 제공' 조항 같은 것은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다. 검색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는 건데, 검색의 최초 알고리즘은 이미 사람이 만든 것이다. 법안대로라면 포털은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성립된다. 그렇게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정통부)와 문화관광부(문화부)의 밥그릇 싸움 와중에 생긴 법이라고 본다. 정통부가 이 개정안을 내 놓은 이후 문화부도 관련 법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들었다. 각 부처가 서로 위상을 높여야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우위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입법된 것이다." -개정된 망법에 의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뤄진 3개월여를 평가해본다면. "'악성 댓글이 줄어들고 인터넷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통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범 기간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 같은 사회적인 변수가 있긴 했지만, 법 시행 전에 비해 '악플' 비율이 네이버에서는 비슷했고 다음에서는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성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법으로만 다스릴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적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사실 '실명제'는 실효성을 떠나 인터넷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실명제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길에서 욕만 해도 잡혀가던 박정희 정권 시절하고 비슷하다. 인터넷 초기에는 그런 검열이 없었다. 대통령 탄핵 때도 자유로운 의견이 오갔고, 누군지도 모르는 네티즌의 제안으로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이뤄지던 시절이었다. 국가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권력의 중심이 국가에서 네티즌, 즉 시민 쪽으로 기운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실명을 쓰더라도 요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이야기도 함부로 못하겠다고 네티즌들의 불만이 높다. "선거 이야기도 오프라인에서는 합법인데 온라인에서는 불법이다. 차라리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할 부분 아닌가.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법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범법자 수를 줄이는 데는 순화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규제 일변도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자율적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 어린이들이 '침을 아무데나 뱉으면 나쁜 행동'이라는 교육을 받듯이 우리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세상의 도덕을 수용할 만한 기간이 없었다. 규제법은 불가피하지만 이런 자율적 규제들을 먼저 시도해 보자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포털을 둘러싼 규제를 비판했는데 그렇다면 포털 자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너무 많다.(웃음) 포털은 사회적 책무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유사 언론행위를 하면서 언론의 고유 기능인 사회 공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포털 스스로도 악플을 줄이려는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관리라던가 '악플러' 신고포상제, 악플 근절운동 캠페인, 악플 없는 날 같은 교육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런 책무를 도외시했다. 포털에 뜬 기사로 네티즌이 피해를 봤을 때 '언론사의 책임'이라며 뒤로 빠져 있는 모습도 보였다. 기사를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 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을 언론사와 해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성해 피해 사례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옳다. 한편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도 문제다. 연성 기사, '낚시성' 기사를 포털이 유통한다고 언론이 비판하지만 그건 언론에서 만든 것이다. 어느 기자의 말처럼 포털 뉴스의 저질화는 기자들의 문제일 수 있다. 각 언론사에서도 포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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