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건설산업연맹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과잉수사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건설산업연맹 서버가 있는 서초동 소재 K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들어와 관련자료를 압수해 갔다.
단체들은 " 파업과 집회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고지나 책임자 참여 등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서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 홈페이지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오랜 시간동안 마비시켜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관련해 추가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및 공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적힌 공문에 따른 것인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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