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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진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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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검찰 협의 등 이견 팽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독당국과 해당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명령제가 도입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적잖았다.

이날 쟁점은 동의명령제 도입 취지에 맞춰 소비자 구제 방안 등의 포함 과 함께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함여부, 검찰과의 사전협의 등의 문제로 집약됐다.

이날 소비자단체는 "동의명령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드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특히 신고인의 법적 지위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동의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현행법상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렸다.

법무부는 "동의명령 도입의 전제로서 수사권 및 기소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전속고발제 폐지 및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실제 이날 경제법학자 및 변호사들은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제 및 형사처벌사항과 직접 연관은 없다"며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 현행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 동의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검찰총장은 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제외된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았다.

이외에도 운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기간 연장 등이 절차상 보완과 동의명령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로 기업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입법예고(안) 문구상 사업자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조항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등도 거론됐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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