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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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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착수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체간 보상방안 등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같은 동의 명령제 도입을 골자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동의명령제란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방식.

현행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방식에 비해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급벽한 기술변화 등 시장변화에 대응,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적용대상은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주요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체가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 동의명령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이의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의에따라 마련된 동의명령안은 30일 이상 검찰총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검토가 완료된 동의명령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게 된다.

명령안이 의결(승인)되면 문제가 됐던 사건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된다.

그러나 동의명령제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이를 보류한 시정조치의 일환. 위법성을 인정한 게 아니어서 별도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상황 등의 급변 등으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 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동의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건처리시스템으로 경쟁법 집행기능 제고는 물론 소비자 피해구제기능 개선도 기대된다"며 "기업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 등 위험과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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