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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일 동의명령제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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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동의명령제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감독당국과 해당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합의,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 이번 한미FTA 협정 체결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동의명령제 도입방안과 관련 6일 공청회를 열고 종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13층)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 에서는 동의명령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는 물론 적용범위 효과, 운영철자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청회는 신현윤 교수(연세대 법대)의 진행으로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이성환 교수(국민대 법대,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곽규택 검사(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김두진 박사(법제연구원 부연구원) ▲안재홍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대) ▲황인학 상무(전경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종 정부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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