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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저작권료, 지상파DMB보다 유리"…방송위, FTA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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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타적 저작권 부여 주장 예외로 처리

기술적으로 999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IPTV 사업자의 최대 고민은 콘텐츠 부족이다.

이 채널들을 전부 국산 프로그램으로 채우기는 어려우니 외국 콘텐츠를 들여와야 한다. 이 때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저작권료.

그러나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우리정부는 IPTV에 대해 미국의 배타적인 저작권 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를 각주에 포함시켜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방송위원회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전송시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폐쇄망을 이용한 방송콘텐츠 재송신은 예외를 인정하는 각주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IPTV에서 지상파 방송을 의무재송신할 때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예외를 협정문에 반영해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재송신할 수 있게 한 것.

미국측 주장대로 라면 방송사가 CNN 뉴스를 사서 지상파방송과 IPTV에 내보냈을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 그렇지 않게 됐다.

이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상파DMB를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내보낼 경우 외국 미디어 회사에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던 관행과 다르다.

지상파방송사가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를 지상파DMB에 (동시)재전송할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CNN의 뉴스클립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같은 뉴스를 지상파DMB단말기로 전송하려면 CNN 화면 없이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DMB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다른 뉴미디어라는 게 강조돼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IPTV는 다르다. 배타적인 저작권 요구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송위는 IPTV 등 뉴미디어에 대한 한미FTA 협상 내용을 추가공개하기도 했다.

▲ IPTV는 국내 제도틀 변화에 따르도록 했고(국내 결정에 따르되 통신분류시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분류시 케이블방송보다 더 강한 소유제한 규제를 하지 않음) ▲ 쿼터규제는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 인터넷VOD를 포함한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는 미래유보됐다.

인터넷VOD를 미국이 주장했던 전자상거래 협정대상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 다루면서 미래유보한 것.

PC로 보는 공중인터넷의 경우 인터넷VOD가 이미 개방돼 있지만, 폐쇄망을 거치는(셋톱을 달아야 하는) IPTV에서의 VOD는 향후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면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IPTV 도입시 연간 콘텐츠 신규수요 추정(출처: 문화부)

○ 2개 IPTV 사업자가 시장진입하여 각 300개 채널 운용시 ⇒ 'MBC' 100개 필요

※ 기술적으로 1개 IPTV 사업자는 999개 채널까지 운용가능(정보통신부 주장)

<산출근거>

- 2개(사업자) × 300개(채널) × 7일 × 9.6시간(1일 본방비율 40%) = 1주일 40,320시간 분량

- 40,320시간을 기존 콘텐츠 70%, 신규 콘텐츠 30%로 충당시 신규콘텐츠 13,440시간 수요

- '05년, MBC 일주일간 본방송시간(91.4%) 127시간이므로 MBC 생산 콘텐츠의 100배 이상의 신규수요 발생 예상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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