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경기·인천 지역의 새 민영방송사업자로 경인방송을 조건부 허가추천키로 의결하면서 경인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 해소됐다.
방송위는 5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방송 허가추천건을 논의한 결과, 허가추천조건을 부과해 허가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허가추천조건의 주요 내용은,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싱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허가추천과 관련해 방송위에 제출한 이행각서에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방송사업 수익의 일정부분을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환원할 것, ▲별첨된 이행각서는 허가추천 법률행위에 관련한 부관이 되며(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뜻), 이를 어길 시에는 철회(취소) 및 재추천 배제사유 등이 된다는 등 세 가지다.
방송위는 경인방송과 영안모자측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제출받은 대로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행각서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과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특정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소유·경영 분리 방안을 이행하겠음 ▲허가추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모 대표이사를 선임토록 하겠음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인력 확보 계획을 최초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립해 시행하겠음 ▲영안모자 최대주주 개인(백성학 회장)에 대해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향후 경인방송이 공익성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특수관계자 포함)는 경인방송이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음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방송위가 허가추천서를 교부해주면 정보통신부는 3개월 안에 허가추천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방송위 김성규 매체정책국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위가 재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현재 백성학 회장과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의 위증죄와 관련해 수사중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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