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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조건부 허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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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1년만에…이르면 10월경 개국할 듯

경인방송이 경기·인천 지역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여만에 조건부 허가추천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5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방송의 허가추천 건을 논의한 결과, 경인방송이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경인방송이 제출해야 할 이행각서에는 ▲공익성 준수 ▲특정종교 편향 방지 ▲최초 3년간 최다액 출자자의 대표이사, 임원, 특수관계자를 경인방송 대표와 방송편성책임자로 앉힐 수 없음 ▲허가추천 후 6개월 내에 대표이사 선임 ▲허가 후 3개월 내에 편성 및 제작인력 확보 계획 수립 ▲최대주주 개인(백성학 회장) 문제로 공익성 침해 가능성 발생시 영안모자 지분 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방송위 김성규 매체정책국장은 "향후 백성학 회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방송위가 다시 판단할 만한 근거를 붙여 허가추천해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록 조건부 허가추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인방송의 허가추천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1차적으로는 영안모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가 먼저고,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경인방송의 허가추천 취소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백성학 회장의 해외 정보 국가 유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다주주는 바뀔 수 있지만 허가추천 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성규 국장은 "개인(백성학 회장)에 대한 논란이 공익성을 우선하는 방송사 최다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방송위의 고민이었다"며 "판단을 할 때도 백성학 회장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백성학 회장 역시 여러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허가추천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남은 절차는 경인방송이 이행각서를 제출해 방송위가 허가추천서를 교부하는 일이다. 그 이후 정보통신부가 3개월 안에 허가심사를 완료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일원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는 경인방송은 오는 10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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