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임을 명시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해 IT서비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과연 이번 사례가 SW 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제안서 보상 1호 탄생'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제안서 보상대상 명시 1호 '후보' 등장
1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발주하면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라고 단서를 달아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했다.
실제로 행자부는 이 공고문에서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43 규정'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참고로, 정통부가 기획예산처와 만든 해당고시에 따르면 2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은 비록 낙찰을 받지 못했더라도 우수한 기술평가점수(80점 이상)을 받았다면 최대 2인까지 최대 1억원 한도안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고시 내용을 감안하면 행자부가 이번에 발주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은 성격 자체가 SW사업인데다, 예상 사업 규모도 72여억원에 달해 정통부 고시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속한다.
문제는 이번 고시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6개월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실제로 이 고시에 따라 제안서를 보상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고시가 작년말에야 만들어진 탓에 올해 사업 예산에 제안서 보상 금액을 집어 넣을 여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실제로 이번 고시는 내년(2008년)부터 사업 예산을 짤 때 해당 사업 금액의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안서 보상을 위해 잡아 놓도록 하고 있다.
◆제안서 보상 1호 탄생할까
이런데도 행자부가 이번에 신규 SW사업을 발주하면서 '제안서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은 임시변통으로 제안서 보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지난달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통부와 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초 "낙찰 잔액을 SW사업 제안서 보상 경비로 쓸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획처로부터 이끌어 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획처의 유권해석으로 해당 SW사업 예산 중 낙찰 차액을 이제는 제안서 보상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단, 실제로 행자부가 이번 입찰에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주변 여건이 허락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 낙찰 차액이 생겨 예산이 있어야 하고, 또 기술평가점수를 80점 이상 받은 2, 3업체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자 선정 뒤 한달 안에 제안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입찰 참가 접수 마감인 지난 27일까지 최종 제안서 접수를 마친 업체들은 삼성SDS LG CNS 쌍용정보통신 등 3사다. 행자부는 지난 30일 기술평가를 거쳐 적어도 이번주중에는 이들 3사 가운데 최종 사업자를 가릴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3사 가운데 제안서 보상을 받는 1호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행자부의 이번 시도는 앞으로 제안서 보상 이행의 물꼬를 터주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앞으로는 어느 부처나 제안서 보상을 모두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주고, 해주기 싫다고 해서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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