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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초기과금방식' 두고 방송위-정통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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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제공하는 DMB 교통정보서비스(TPEG)의 과금방식인 '이니셜 차지(초기과금방식)'를 두고 방송위원회의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TPEG은 DMB 방송망을 통해 구간별 주행속도, 빠른 길 찾기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무료로 방송하는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유료 사업모델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부터 TPEG 서비스를 시작한 KBS는 과금방식으로 DMB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일정 금액(5만원~10만원)을 먼저 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셜 차지'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KBS가 유료방송을 하면서 이용약관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위는 이니셜 차지 방식으로 과금하면 소비자들이 중간에 서비스 불만족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고 싶어도 비용을 환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니셜 차지 방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통부는 방송위와 달리 "KBS TPEG을 유료방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 정일성 사무관은 IT벤처기업연합회(KOIVA)와 TPEG포럼코리아가 공동주최한 TPEG 워크숍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KBS의 지상파DMB TPEG은 유료방송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통부는 "방송법 제2조 제20호는 유료방송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는데, 이니셜 차지 방식은 B2C 과금방식이 아니므로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른 유료방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니셜 차지'는 방송사업자와 단말기 업체간 B2B 계약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와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니셜 차지' 방식은 KBS DMB외에도 MBC DMB, YTN DMB 등도 채택했으며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도 검토하고 있어 TPEG 과금방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니셜 차지를 고려하지 않고 CAS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TPEG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SBS DMB 뿐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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