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한 원사업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상생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법을 어겨가며 하청업체들을 괴롭게 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건설·제조·용역업종 2만개의 대형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은 55.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결과 대비 3.5%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간 상생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 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정위 실태조사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조사표 제출을 하지 않은 업체가 5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5천522개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를 제외하고 하도급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조사대상 업체 1만4천424곳 가운데 법 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은 76.3%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범위를 모두 적용시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한 기업 가운데 표본 100여곳을 추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하도급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법 위반 행위까지 포착되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급사업자 조사결과와 비교해 거짓으로 응답한 업체도 색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7만개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조사를 벌인다. 이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로 더 과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정재찬 기업협력단장은 "수급사업자 대상의 조사는 전체 거래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암호로 코드화하는 등 보안에 힘쓰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나오게 되면 자진시정 시 혐의를 지적한 업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혐의를 해소해야 하는 것.
이밖에 이번 원사업자 조사에서 현금성 결제비율은 82.5%로 전년 대비 2.2%포인트가 늘고, 어음결제비율은 16.9%로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천821개로 전체의 19.1%였고, 이중 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한 업체는 1천805개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또 법정지급기간(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10.4%,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이상)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34.8%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올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불과한 용역업종 5천개사를 추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의 비율이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2년간 서면조사를 면제시켜 주고, 우수 모범업체에 대해 올 말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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