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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거 하도급위반 벌점 따른 제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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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부과한 벌점을 가지고 제재 조치를 내린 건수가 최근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7일 내놓은 '최근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벌점 15점 이상의 업체는 1곳,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업체는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3년간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업체는 '영업정지 요청',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같은 제재 방침을 20점 이상, 15점 이상 20점 미만일 때 각각 적용한 바 있다.

최근 3년 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1개 업체의 경우 과거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건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 소회의 안건으로 채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3년간 누적벌점 4점 이상 15점 미만인 43개 업체는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 공정위는 누적벌점이 10점 미만인 경우 특별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하도급개선팀 관계자는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누적벌점 정도를 지난해 각 5점씩 낮췄지만, 여전히 벌점에 따른 제재가 거의 없어 이번에 벌점 부과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벌점 15점 이상의 1개 업체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비롯해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내렸던 벌점을 불공정 행위 유형별로 부과하기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개 불공정 거래 유형을 동시에 위반한 악질업체의 경우 과거 시정조치 건에 따른 벌점만 받았지만, 이제는 각 행위에 따라 2점씩 10점의 벌점을 한 번에 부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최근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번 개정과 함께 더 강력히 불공정 거래업체를 제재할 있을지 주목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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