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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하이닉스. 램버스에 3억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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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해 3억 달러의 배상금 폭탄을 맞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역법원은 24일(현지 시간) 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램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3억6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법원은 하이닉스가 2000년 6월부터 2005년말까지 판매한 제품들이 10개의 램버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 램버스 주가는 나스닥 시장에서 5.40달러가 치솟으면서 44.50달러를 기록했다.

램버스 측의 존 댄포스 변호사는 "오늘 결과에 만족한다. 이번 평결로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과거 전략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램버스는 또 "하이닉스 측의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을 대리하고 있는 댄 퍼니스 변호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램버스 특허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8월. 당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나긴 특허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램버스 측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마이크론, 인피니언 등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에 앞서 인피니언은 램버스 측과 화해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과는 조만간 법정 공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와의 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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