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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하이닉스 배상금 3분의 1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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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하이닉스에게 부과한 D램 특허권 침해 배상금 액수를 대폭 경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17일(현지 시간) 램버스의 D램 특허권 침해 혐의로 하이닉스에게 부과한 배상금 액수를 3억700만 달러에서 1억3천360만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로널드 웨이트 판사는 램버스가 1억3천360만 달러 벌금에 동의할 경우엔 추가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램버스 측은 법원 결정을 정밀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램버스는 지난 해 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 등은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도 피고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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