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채무의 이용 및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리사채 등으로 인한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금융 애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금융 채무에 대한 조정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중재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해 준다.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사금융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알려 부조리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상담·신고센터 -경찰청 '112 신고센터'(112) : 금품착취·불법직업소개·취업사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 과다소개료·임금착취 -여성부 '여성긴급전화'(117, 1366) : 성피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503-2387) : 불공정계약 -관할 경찰서 수사과 : 불법고리사채,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3786-8655~8) : 불법사금융·유사수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771-5950~2) : 신용카드 관련 카드깡, 부당대우·거래거절 -신용회복위원회 '사금융애로상담창구'(1600-5500) : 사금융애로상담, 사금융채무조정 |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