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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 불공정약관 '1379(일상친구)'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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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악위적 약관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금품착취, 과다소개수수료, 불공정약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8대 부조리에 대해 국번없이 '1379(일상친구)' 또는 인터넷(www.1379.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각종도우미(가사·간병인 등), 청소·경비 종사자와 같은 취약계층과 사업자 간 불공정약관 및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취약계층에게 전가하는 조항, 계약위반 시 일방적 해약해지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에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문제가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하는 일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퀵서비스와 관련해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는 일도 추진한다. 5~6월 중 퀵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사용되는 이용약관 및 퀵서비스 기사 관련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퀵서비스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금품착취, 임금착취, 과다소개수수료,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 피해, 불공정약관, 불법사금융(고리사채 등) 등 8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말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1379')를 설치했다.

공정위도 본부 종합상담실 및 5개 지역사무소에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생계침해형 불공정약관 신고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안내, 포스터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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