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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검찰 보완수사 일부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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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초점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지향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같은 취지를 담은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도 보완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확대되는 데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가 기존 사건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했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범죄는 의무적으로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해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건 처리를 보다 촘촘하게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총 10명이 홍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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