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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위 차관급 상임위장 등 확대추진...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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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위반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법 위반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위 확대 필요성과 계획을 언급해 주목된다.

정통부는 최근 노준형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돼 통신위 책임범위가 대폭증가했다"며 "통신위는 지위격상과 인력증원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통신위 확대를 언급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2003년 4월부터 시정조치권을 행사하는 등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지만,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상임위원도 1인에 불과해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위원회를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도 5년~6년으로 해 책임성을 확보했지만, 우리는 1인에 불과한 상임위원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2006년 통신위는 우선 통신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영업보고서 검증 및 접속료, 보편적역무손실분담금에 대한 회계 검증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위원의 과반수를 상임위화하고, 위원장을 차관급의 상임위원장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위는 위원수 7인에 상임 1인(2급), 비상임위원장 1인, 비상임위원 5인이 있다.

이를 위원수 5인에 상임 3인, 상임위원장 1인(차관급), 상임위원 2인(1급), 비상임위원 2인으로 바꾼다는 방침.

하지만 이런 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논의중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실무반 활동 결과에 따라, 통합 규제기구가 출범할 경우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2월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 및 컨버전스 심화 추세에 맞춰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통합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통부는 2006년 7월 1일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맞춰 개방형 인사를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제개편을 통해 과,팀, 담당관(3~4급)을 팀. 담당관(3~5급)으로 바꾸고 4~5급 이하는 동등한 팀원으로 참여토록 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개방형 직위는 5개로 우정사업본부장, 정보기반보호심의관, 우편사업단장, 전파연구소장, 지역협력과장 등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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