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부정 사용으로 인정되며 재발방지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사옥. [사진=LGU+]](https://image.inews24.com/v1/bb3ef7c5ade49c.jpg)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에서 LG유플러스가 계약 범위를 넘어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LG유플러스가 왓챠와 체결한 영화 DB 공급계약 기간 동안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보유한 행위를 문제로 봤다. 최종 서비스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한 것 자체를 부정사용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거나 계약상 허용된 범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왓챠가 장기간 축적한 평가 데이터와 추천 정보 등이 전자적으로 관리된 영업상 정보이며 특정 계약에 따라 제공된 자료인 만큼 오픈데이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4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 부정사용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실제 분쟁에서 적용된 첫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다만 LG유플러스 행위가 직접적인 매출 대체나 큰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종료 시점에 사용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왓챠가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투자 실사를 명목으로 핵심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탈취했다며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2022년 7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 협상을 진행했으나 LG유플러스가 2023년 5월 투자를 철회했다. 이 기간이 U+tv모아 개발 시기와 겹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해 기업이 데이터 유출과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향후 데이터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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