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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파생상품 도입 검토해야"…규제 공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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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 美·日 사례 바탕으로 국내 도입 제언
현행 자본시장법 근거 전무…'규제의 역설' 해소해야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제어·기관투자자 유입 등을 위해 가상자산 파생상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열린 장내파생상품 도입 30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취급하되, 기존 자본시장과 분리된 별도 시장을 개설해 리스크를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 필요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희성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 필요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희성 기자]

미국은 CME(시카고상품거래소)를 통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하에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파생사상품을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국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가로막혀 있다.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조문의 연쇄 구조상 기초자산 인정 여부가 전체 법 적용을 결정짓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불가능한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 거래의 75%를 차지하는 무기한 선물 등 마진 거래 상품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 없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며 자본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에서 원화 기반 파생상품이 먼저 출시되는 등 규제 주권 상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 내 마진 거래 허용은 자금 유출 방지, 세수 확보, 김치 프리미엄 해소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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