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파문이 영남제분 주가조작 등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이번엔 영남제분의 자사주처분과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공시허점을 이용, 매각사실이 제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자사주처분 등에 관한 제도보완을 시사해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홍렬부원장은 영남제분의 자사주매각관련 " 통상 신탁계약을 맺은 자사주의 경우 처분시 계약을 해지하는게 일반적이나 이번 경우에는 해지없이 장외매각, 매각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부원장은 "이는 일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5%룰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11월말 자사주 195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전량 매각했으나 정작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자사주신탁의 경우 계약사실과 만기연장신고 외에 처분사실을 따로 공시할 의무가 없는 때문. 따라서 회사측이 막대한 차익을 올린 자사주처분 과정에서 이같은 공시의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자사주매각에 따른 5%룰 등 제도상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현재 불거진 영남제분의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KT&G와 칼아이칸측의 적대적 M&A공방이 불거지자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책 일환으로 '의무공개매수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던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전부원장은 "적대적 M&A방어제도는 어느 하나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은 법령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김석동 차관보가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의 부활에 반대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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