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협력하기 위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c5ae1dcf97c04b.jpg)
양 기관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지속·반복적 게시자와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정보통신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포함한 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협력도 추진한다.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상호 협력도 병행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업무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혁신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악용한 범죄와 유해 정보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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