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노테크 벤처금융투자자 등의 보호예수 물량이 상장 한 달 만에 시장에 출회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노테크는 지난 11월 상장한 뒤 1개월 보호예수를 약속했던 벤처금융·전문투자자 보유 물량 163만5699주(18%)가 7일부로 해제됐다.
SBI 소부장스타펀드 1호(15만9501주), 케이비 Pre-IPO2호(TCB) 신기술사업투자조합(19만9998주), 신용보증기금(14만4999주), 유안타 혁신성장형 소부장 펀드(13만1000주), 교보증권(4만6296주), 신한투자증권(4만6296주), 앨리스파트너스(8만6500주) 등이 보유한 물량이다. 하루 앞선 6일에는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SAMG엔터)의 최대주주 김수훈 대표 보유분 144만4360주(15%)가 보호예수에서 풀렸다.
![12월 둘째주(8~12일) 의무보유등록 해제 종목. [사진=한국예탁결제원]](https://image.inews24.com/v1/4f0892a06f0c29.jpg)
10일에는 엠에프씨의 2305주가 해제된다. 규모가 작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에는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SPAC)의 76만4000주(15%)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해당 물량은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합병일 이후 6개월(일부 투자매매업자 보유분은 1년)간 매각이 제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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