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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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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2.5㎍/㎥로↓"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가 작업 중이다. [사진=인천시]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가 작업 중이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7차 계절관리제는 6차 대비 초 미세 먼지 평균 농도를 1㎍/㎥ 낮춘 22.5㎍/㎥가 목표다. 시민 생활권 집중 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 예측·진단 체계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무인 단속 시스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 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다.

시는 취약 지역, 산업단지 등 67개 구간 총 985㎞에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을 집중 투입한다. 건설공사장·사업장 밀집 지역 등의 환경 오염 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분야 별 강화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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