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c8262190eb005b.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1.0 대출을 신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연간 3000가구를 선정·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 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 소재 전용 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 가구 1 주택 실 거주, 부부·자녀 전입 등이다.
시는 주택 담보 대출 잔액(3억원 이하) 최대 1.0%, 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 간 지원한다. 다만 올해는 1월~8월 분 등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유정복 시장은 "높은 주거 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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