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기준과 조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https://image.inews24.com/v1/465d1e22b7d920.jpg)
우선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10대 고위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0대 고위험작업은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공종과 동종업계 내 중대재해 다발 공종 등을 활용해 선정했다.
안전관리 인력도 대대적으로 늘렸다. 7월 말 기준,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이 총 1139명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기존 약 1:25 수준에서 약 1:11 수준(고위험작업 1:8, 일반작업 1:16)으로 상향됐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해 전체적인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했다.
이에 더해 협력사가 안전담당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협력사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7대 위험 공종(철근콘크리트, 철골, 토목공사, 기계, 판넬, 석(石)공사, 전기) 작업 진행 시에도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위험작업 진행 시 안전감시자 도 별도로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투입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한다.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 기준도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 작업에 대한 풍속기준을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타워크레인과 달비계의 작업중단 풍속기준은 각 15m/s와 10m/s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타워크레인 작업과 달비계 작업 모두에 대해 5m/s~10m/s로 더욱 엄격한 풍속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https://image.inews24.com/v1/d0a2b4ebb2ddc0.jpg)
안전 관련 투자비용도 확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에 따른 법정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요율을 적용해 별도의 안전투자비용을 운용해왔다. 이번 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재해 예방 투자비용을 한층 더 확대했으며, 이 비용은 안전관리인력 추가투입, 안전장비 구매, CCTV 안전관제센터 운영 등에 활용된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전 경영진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주 대표이사 등 경영진 43명은 지난 7월까지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주우정 대표이사는 국내 전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해외현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대대적인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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