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 중심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로 여론과 전문가집단의 비판에 직면했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우 의원이 법사위 제출을 준비 중인 수정 의견에는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메신저, 이메일 등)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처벌 대상 OSP와 규제 행위 범주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된다.
우 의원은 이같은 수정 작업을 통해 가장 문제가 됐던 '규제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권리자 고소 없이도 저작권침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어 논란이 된 '비친고죄' 조항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11일,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규제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질했다"며 "국회 개원 후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심사하게 되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및 학계인사 10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전문가집단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비친고죄 조항 수정 여부에 대해 우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며 변경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했다.
우 의원실 유지영 보좌관은 "현재 수정 의견 정리작업 중이며,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 수정 작업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열리고, 우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의 법사위 심사 과정에 수정 의견을 제출하면, 법사위 내 전문위원 혹은 소위의 심사를 통해 우 의원측 의견 수렴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보완'으로 결론이 난다면, 보완 내용을 담은 수정개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우 의원의 법안 일부 수정 소식에 우 의원안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법안의 확대해석 여지 해소를 위해 일부라도 당해 조항의 처벌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일단 다행스럽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의견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비친고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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