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서동하(35)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서동하(35)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공개된 서동하의 신상. [사진=경북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1ac10e6901cb6e.jpg)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재판장)는 11일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동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고 A씨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던 A씨와 헤어진 후 관계가 틀어지자 A씨의 집과 직장 등에 찾아가며 스토킹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동하를 경찰에 3차례 신고했고, 서동하는 이 사실에 격분해 A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서동하(35)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공개된 서동하의 신상. [사진=경북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105bd223b6badb.jpg)
이에 재판부는 "서동하는 공격할 신체 부위에 대한 인터넷 검색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뺏은 만큼 죄책도 매우 무겁다.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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