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성우. [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https://image.inews24.com/v1/5a64fa642dcd89.jpg)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의 머리를 조경석에 찍는 등 잔혹하게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최성우는 현장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조사 결과, 최성우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성우. [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05bd223b6badb.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70대 남성으로 신장·연령·체중이 피고인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과 CCTV 영상에서도 나오듯 계속된 가해 행위를 하는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극복하고 건강을 찾아가던 피해자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극을 겪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를 '모친을 위협한 사람'이라 주장해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지는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이같은 판단에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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