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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출석 '홍장원-군사령관들'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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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이 비화폰으로 체포대상 불러줘"
여 전 방첩사령관, '명단 구술' 인정…"형사재판서 따져봐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지금도 적법하다 생각"
6일 6차 변론, 707특임단장·특수전사령관 등 증인으로 출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입장차를 보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육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극 주장한 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경찰에 주요 인사들의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하거나 비상계엄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연합뉴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인 명단을 적은 메모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화폰을 통해 자신에게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후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 면담에서부터 꾸준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언론을 통해 밝혀진 그의 메모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 등 정치인 및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과 함께 '1조·2조 축차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 '검거를 요청(위치추적과)' 등의 글이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정형식 주심 재판관은 메모가 매우 상세히 작성된 점을 지목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는지를 물었다. 또 처음에 여 전 사령관이 비협조적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히자마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 전 사령관이) 제일 먼저 그 명단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약식이지만 브리핑해준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저도 의문이 드는데, 어느 정도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48기인 여 전 사령관 보다 5기수 선배다.

그는 정 재판관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인 명단을) 들은 건 맞다는 건가'라고 확인하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을 다 맞춰서 할 수 있을지(의문이다). 제가 여인형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랬겠느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정 재판관의 지적이 끝나자 윤 대통령도 진술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위치추적이니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소방청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방첩사령관이 물을 이유는 없고,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군 사령관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군인 특성상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군인은 훈련받은 사람이고 간명하게 말하도록 훈련된 사람이니 군인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며 "'체포명단'·'검거명단' 등은 군으로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했다.

또 "당시 경찰에 2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번째는 법령,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하니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이 "특정명단을 경찰에 알려줬느냐"고 더 캐묻자 그는 "명단 구술이 있었다"면서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기억이 다를 수 있으니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걸 얘기해 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장에 투입한 특정 지휘관들을 투입한 것은 진압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사령관은 김형두 재판관이 'A 대령이 진압 파트쪽에 있어서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지 않다"라며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온 지휘관이었고, 수방사령관이 유사시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없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틀 뒤인 6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종일 진행한다. 이날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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