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입장차를 보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육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극 주장한 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경찰에 주요 인사들의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하거나 비상계엄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인 명단을 적은 메모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화폰을 통해 자신에게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후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 면담에서부터 꾸준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언론을 통해 밝혀진 그의 메모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 등 정치인 및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과 함께 '1조·2조 축차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 '검거를 요청(위치추적과)' 등의 글이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정형식 주심 재판관은 메모가 매우 상세히 작성된 점을 지목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는지를 물었다. 또 처음에 여 전 사령관이 비협조적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히자마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 전 사령관이) 제일 먼저 그 명단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약식이지만 브리핑해준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저도 의문이 드는데, 어느 정도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48기인 여 전 사령관 보다 5기수 선배다.
그는 정 재판관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인 명단을) 들은 건 맞다는 건가'라고 확인하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을 다 맞춰서 할 수 있을지(의문이다). 제가 여인형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랬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의 지적이 끝나자 윤 대통령도 진술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위치추적이니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소방청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방첩사령관이 물을 이유는 없고,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군 사령관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군인 특성상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군인은 훈련받은 사람이고 간명하게 말하도록 훈련된 사람이니 군인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며 "'체포명단'·'검거명단' 등은 군으로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했다.
또 "당시 경찰에 2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번째는 법령,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하니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이 "특정명단을 경찰에 알려줬느냐"고 더 캐묻자 그는 "명단 구술이 있었다"면서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기억이 다를 수 있으니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걸 얘기해 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장에 투입한 특정 지휘관들을 투입한 것은 진압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사령관은 김형두 재판관이 'A 대령이 진압 파트쪽에 있어서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지 않다"라며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온 지휘관이었고, 수방사령관이 유사시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없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틀 뒤인 6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종일 진행한다. 이날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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