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대화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보였다.
최 전 부회장은 이 회장과 함께 4년5개월 간 재판을 받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 14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들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검 수사, 수감, 기소를 함께 겪었다.


이 회장은 최 전 부회장에 이어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과도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미래전략실에서 각각 홍보와 전략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김 전 사장 등은 2017년 특검이 이들을 일괄 기소하자 전원 사임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는 대목을 읽자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장 입장, 퇴장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했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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