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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최지성과 '옅은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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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단 유지한다" 선고에 눈 질끈 감고 자세고쳐
李, 항소심 무죄 소감 질문에는 '침묵' 후 자리 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대화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보였다.

최 전 부회장은 이 회장과 함께 4년5개월 간 재판을 받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 14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들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검 수사, 수감, 기소를 함께 겪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왼쪽)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사진=김소희 기자]

이 회장은 최 전 부회장에 이어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과도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미래전략실에서 각각 홍보와 전략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김 전 사장 등은 2017년 특검이 이들을 일괄 기소하자 전원 사임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는 대목을 읽자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장 입장, 퇴장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했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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