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인 중 한 명이다.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 장관이 비상계엄을 인지한 시점, 포고령 작성 관여 등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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