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배달비를 거리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식당과의 거리가 2km를 넘는 경우 추가 배달비로 500m당 770원을 일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주문 환경을 보다 더 고려해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배달비 관련 실험을 선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3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내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 부담 배달비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범 운영(테스트)을 실시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본 배달비(거리와 시간대, 지역, 배달 방식 등 소비자의 주문 환경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에서 배달비를 설정)가 있고 거리에 따른 추가 배달비가 붙는 경우, 거리를 기준으로 식당과 소비자 간 거리가 2km 초과 시 500m당 770원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다"며 "거리에 따른 추가 배달비와 관련해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당과 소비자(배달지) 간 거리를 토대로 배달비를 더 세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이 지역의 소비자들이 추가 배달비 인하 등의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문 환경을 분석해 배달비를 복합적으로 세분화하고 고도화해 주문 환경에 따라 무료 또는 더 낮은 배달비를 적용 받거나 빠른 배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출시된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식당과 소비자 간에 음식 배달 주문을 이어주는 중개 서비스로 시작했다. 음식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주문 중개 외에 배달 서비스(배민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수행)까지 우아한형제들(배민)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구성해 원하는 식당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배달비(배달을 수행한 배달원에게 대부분 전달)는 식당과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한다.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식당) 부담 배달비는 건당 1900~29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주문 금액이나 지역, 배달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아한형제들(배민)에서 설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달비가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10월 초 강상균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20~5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오픈서베이(모바일 앱을 통한 응답 수집 방식)를 통해 배달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음식 배달 이용 시 무료 배달 혜택 등 적정 수준의 배달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배달 여부 등 적정 수준의 배달비를 꼽은 소비자는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은 배달앱을 꾸준히 이용할 것인지 말 지의 문제와 크게 연관이 있는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에 보다 더 최적의 배달비를 책정해 제공할 수 있도록 (배민에서) 여러 시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시행 후 시장 상황과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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