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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반발에…배민 "영세 업주 부담 완화, 일부 주장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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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협의체서 배달앱 상생안 극적 합의 이뤄냈지만 일부 반발
거래액 기준에 따라 배민배달(자체배달) 중개 수수료 최대 7.8%~최저 2%로 인하
"요금제 개편 전후 대비해도 업주 부담 늘어나지 않는 구조…영세 업주 부담 완화 노력"
"배달 비중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도 비용 부담 완화 효과 동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협의체에서 마련된 상생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수수료 차등 적용을 통해 배달 매출이 낮은 영세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요금제 개편으로 수수료가 오르기 전(6.8%)보다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배민 라이더(배달원)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우아한청년들]
배민 라이더(배달원)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우아한청년들]

15일 우아한형제들은 협의체 결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사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차례 넘게 진행된 논의에도 상생안 도출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14일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안을 채택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입점 업체 측 협·단체 4곳 중 2곳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협의체가 최종 채택한 상생안에 대해 "외식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라고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상생안 통해 '수수료·배달비 총 부담' 커지는 업주 없다"

이 가운데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수수료와 배달비의 총 부담이 커지는 업주는 없으며 평균 주문 금액(2만5000원) 기준으로 비용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상생안에 따르면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수수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원~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수수료 6.8%, 배달비 2100원~31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80% 가게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 가게는 수수료 2%, 배달비 1900원~2900원을 책정했다.

현행 정책으로는 거래액 규모에 상관없이 수수료 9.8%,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 받고 있다. 상생안을 통해 수수료는 현재보다 낮아지지만 배달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 총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시장의 통상적인 평균 주문 음식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매출 하위 65% 업주의 비용 부담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약 20%가량 줄어든다"며 "매출 비중 상위 35% 이상 구간에서도 평균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율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특히 업주 절반에 해당하는 매출 하위 50% 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요금제 개편 적용 시 인하한 업주 배달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수료는 최대 7.8%포인트(p) 인하했다"고 했다.

협의체 공익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생안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매출 상위 35~50% 업주에는 평균 비용 인하 효과가 2.3%p, 상위 50~80% 구간에는 3%p, 하위 20%에는 7.8%p 인하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9.8%→2~7.8% 차등 적용, 영세 업주 부담 줄게 돼"

수수료 차등 적용을 통해 영세 업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거래액 기준 하위 65% 업주(13만개)에는 자체배달 서비스(배민1플러스) 수수료를 변경하기 전인 6.8% 이하 요율(거래액에 따라 2%~6.8%)을 적용했다"며 "배달앱을 통한 주문과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주의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라는 협의체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업주의 절반(매출 비중 하위 50%)에 대해서는 배달비 인상 없이 수수료 인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액 기준 하위 20% 업주의 경우 공공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인 2%의 수수료에 인하된 업주 부담 배달비를 유지해 부담을 낮췄다"며 "이때 업주 부담 비용은 평균 배달 음식 주문 단가인 2만5000원 기준 100건 주문 시 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해 기존 대비 총 36%가량 줄어든다"며 "앞서 지난 8월 단행한 요금제 개편 전(6.8%)과 비교해도 33%가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거래액 하위 20~50%의 경우는 개편 전 수수료인 6.8%에 업주 부담 배달비 인하를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평균 배달 음식 주문 단가인 2만5000원 기준 100건 주문 시 업주 부담 비용(수수료·배달비 포함)은 약 14% 절감된다"며 "요금제 개편 전과 비교해도 수수료와 배달비 포함 비용은 약 10%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상생안 요금제 전후 비교 표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앱 상생안 요금제 전후 비교 표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 비중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도 부담 완화 효과 동일 적용"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도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는 매출 상위 35%부터 하위 65%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출 비중 상위 35%에 대해서는 평균 배달 음식 주문 단가 2만5000원 이상에서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매출 상위 구간 업체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입점 업주의 경우 평균 주문 금액(2만5000원) 이상인 비중이 높아 개편된 요금제로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따라서 이번 상생안의 비용 부담 인하 효과가 실제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요금제 개편 전(6.8%)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사실 아냐"

'요금제를 개편하기 전(6.8%)보다 이용요율은 1%포인트(p),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고 35~50% 구간은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등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요금제 개편 이전과 이후 금액으로 다르게 적용한 계산으로,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수수료는 6.8%에서 9.8%로 변경한 반면, 배달비는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서울 기준)했다"며 "해당 계산은 업주에게 함께 적용된 적 없는 수수료(요금제 개편 이전인 6.8%)와 배달비(요금제 개편 이후인 2900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생안 자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상생안은 요금제 개편 전이나 그 후인 현재와 비교했을 때도 모든 업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드는 구조"라며 "수 개월 간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업체 측, 공익위원 등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안을 내면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결과물로, 자영업자 대표 단체 가운데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연구 등을 대표하는 공익위원들도 전원 이번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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