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직 여배우 B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다"며 3억원을 뜯은 A씨와, 제3자 '해킹범' 행세를 하며 별도로 5000만원을 뜯은 B씨는 지난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협박범(B씨)의 요구를 피해자(이선균)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뜯은 사건에서 공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에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로 최후 변론에 나섰다. A씨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인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 과거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설명했.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마음이 맞았고 가족같이 지내면서 매일매일 만난 동생"이라며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던 사이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제3자인 '해킹범' 행세를 하며 고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따로 돈을 요구한 것을 구치소 수감 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와 더불어 7년을 구형받은 B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B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B씨)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에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B씨)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빠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도 B씨가 해킹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고인을 대비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A씨의 최후변론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B씨에게 떠넘기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편 A씨와 B씨의 공갈 등 혐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