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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혐의' 유흥업소 女실장…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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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고(故)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고(故)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 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유흥업소 실장인 30세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자신도 투약한 40대 의사 B씨(43·남)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31일 인천지법은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31일 인천지법은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와 관련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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