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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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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최민환-율희 당시 부부가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의 전처인 걸그룹 라붐 전 멤버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씨가 결혼 당시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으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환과 이혼한 걸그룹 라붐 출신 멤버 율희가 지난 2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씨가 과거 결혼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율희의 집']

이에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최 씨를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입건 사실이 알려졌다. 최 씨는 논란이 계속되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율희는 현재 최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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