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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女 속옷 훔쳐 '음란행위'…40대 남성, 항소심 '징역 1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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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들어간 뒤 속옷을 훔쳐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형량을 받았다.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들어간 뒤 속옷을 훔쳐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들어간 뒤 속옷을 훔쳐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2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주거수색·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 징역 8개월 보다 많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불안감에 이사한 뒤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집에 설치한 스마트 홈 카메라 펫 급식기(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주는 기계)가 아니었다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래층 집이 비어 있고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A씨는 아래층 집이 비어 있고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자택에서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 여성 B씨(25)의 집으로 내려가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래층 집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B씨 집에 4차례 침입해 수납장 등을 뒤져 찾은 속옷에 지속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집에 설치한 반려동물 급식기 카메라에 A씨의 범행이 포착되면서 탄로가 났다.

지난 7월 3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속옷을 수색한 뒤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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