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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업무방해 주장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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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규정 무시한 채 별도 인사팀·법무팀 신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계열사)이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당사는 그룹의 지주사로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중간). [사진=정승필 기자]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중간). [사진=정승필 기자]

앞서 한미약품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수개월 간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인사·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임 대표를 고소했다.

이를 두고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십수년 동안 한미그룹은 지주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며 "이같은 지주사의 업무 프로세스는 송영숙 그룹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이 지주사 대표로 취임한 뒤 전략기획실을 신설했으며, 임주현 부회장이 당시 실장직을 맡아 그룹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회장의 인사로 분류되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지주사 전략기획실의 결정에 따라 대표직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양사의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 수행의 범위)에는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인사·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제7조(쌍방의 성실업부) 제1항에는 한미약품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진=한미약품 제공]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진=한미약품 제공]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8월 지주사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한미약품 내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했다"며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결재 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을 부당하게 통제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지주사와 계열사의 위탁계약 규정과 오랜 업무 관행을 고려하면 한미약품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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